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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전입일(이삿 날) 집주인이 근저당 등 다른 권리를 설정하고 있는지 반드시 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입자의 대항력(해당 부동산에 대해 다른 사람보다 먼저 집주인에게 돈을 받을 권리)은 전입일 다음날 부터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전입일 집주인이 은행에 돈을 빌려서 근저당이 걸리면 꼼짝없이 전세입자는 후순위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꼭 이사하고 전입신고 후 아래와 같이 확인해서 권리의 변동이 없는지 꼭 확인하세요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부동산 권리 변동 사항 확인 방법

1. 인터넷 등기소 앱을 실행

  미리 인터넷등기소 앱을 설치하여 가입하여 조회 할 준비를 합니다. 이삿날 바쁜데 앱 깔고 인증하고 하면 힘드니 이삿날 전에 가입해 두세요 

 

2. 인터넷등기소 앱 에서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조회'를 클릭

     모든 사진은 클릭하면 크게 나옵니다.   

인터넷 등기소

 

3. 부동산 클릭  

    빌라의 경우 : 집합건물/ 도로명 / 주소 입력하고 → 검색 클릭

인터넷 등기소

4. 검색해서 나온 부동산의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고 주소 클릭

인터넷 등기소

 

 

5. 소유자 클릭하고 계약서에 나온 소유자 이름 입력 

인터넷 등기소

 

6. 아래와 같이 '해당 등기 신청사건이 검색되지 않습니다.' 라고 검색되어야 정상

인터넷 등기소

7. 만약 검색되는 사항이 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과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해당사항에대해 문의하고 근저당 같은 권리에 문제가 있는 사항이라면 즉각 시정조치를 요청해야합니다. 경찰력을 동원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상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조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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